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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자 제한” 대법원 움직임에/“기본권 침해” 반대여론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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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자 제한” 대법원 움직임에/“기본권 침해” 반대여론 거세

입력
199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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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 위해 사영역 규제/흔한자도 입력 안된 예 많아”/대법원 “이름은 사회성 강해” 입법고수 방침대법원이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를 관계법을 고쳐 행정전산망에 수록된 한자수의 범위내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자 법조계 학계 등 각계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1일 개정작업을 추진중인 호적법에 이름용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전산망용 컴퓨터에 수록돼있는 한자용량인 4천8백88자 이내로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같은 한자사용 범위제한방침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로 인해 호적업무전산화가 지장을 받기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법조계 학계에서는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작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밖의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원중변호사는 『한 개인을 특정짓는 이름을 어떤글자로 쓰느냐하는 것은 국민각자의 고유영역이며 기본적권리』라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법원이 행정편의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말했다.

강인애변호사도 『대법원이 개인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통용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국민계몽적 입법을 추진하려한다면 찬성하지만 한자사용범위를 강제규정으로 제한하기보다 훈시적규정으로 해석될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송하경교수(유학)는 『이름은 다른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이므로 굳이 어려운 한자로 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인의 고유명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며 『이름용 한자를 제한할경우 4천8백88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오히려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김기배씨(43ㆍ회사원)는 『최근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다 「기」자가 입력되지 않아 당황한 적이 있다』며 『이름에 흔히 쓰이는 「기」자 조차 입력되지않는 컴퓨터개발수준에서 전산화필요성때문에 한자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성급한 발상』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대해 『이름은 개인의 전유물이면서도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사회성이 강하므로 공공복리를 위해 문자의 범위나 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며 『시행초기에 겪게될 다소의 혼란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해소될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방침고수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이 입법추진하려는 내용은 호적법에 「통상사용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에 4천8백88자를 명기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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