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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사관 보석허가 불복/검찰,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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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사관 보석허가 불복/검찰,즉시 항고

입력
199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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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수부 3과 한부환부장검사는 2일 법원이 지난달 30일 이문옥감사관의 보석을 허가한데 불복,즉시 항고했다.검찰은 항고이유서에서 『이씨가 의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이씨는 구속적부심과 1심재판에서 사건의 본안에서 벗어나 폭로에 중점을 두고있다』며 『따라서 이씨의 행동에는 정치적목적이 있으며 동기의 순수성이 없기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라 이 사건을 2심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중 1개재판부에 배당,보석심리를 열어 석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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