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간주 대상서도 제외정부는 최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단행한 호화사치성 건물이나 사무실등 상업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동결조치로 불가피하게 유휴토지를 개발할 수 없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리지않기로 했다.
또 순전히 건축허가동결조치때문에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토지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하지 않기로했다.
30일 건설ㆍ재무ㆍ내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밖에도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오는 7월중순 이전에 과거 규정에 의해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려는 건축주도 서면에 의한 건축허가요건을 갖춘 건축허가신청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건축허가를 받은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