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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간통죄 “위헌”제청/부산지법 김백영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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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간통죄 “위헌”제청/부산지법 김백영판사

입력
199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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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애정에 국가개입은 기본권 제한”【부산=최연안기자】 간통죄폐지여부가 사회적관심을 끌고있는 가운데 현직판사가 처음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관련기사 18면

부산지법 제3민사부 김백영판사는 30일 부산진경찰서에서 간통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모씨(29ㆍ여ㆍ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 한모씨(32ㆍ공원ㆍ부산 부산진구 당감1동) 등 2명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구속영장발부를 유보,석방토록했다.

유부녀인 이씨가 가정불화로 별거중 미혼인 한씨와 지난 2월 중순께 알게된후 부산 부산진구 범전1동에 셋방을 얻어 동거해오다 이씨의 남편 김모씨(34ㆍ회사원)가 지난 5월13일 이를 적발,지난29일 부산진경찰서에 간통혐의로 고소했었다.

김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형법제 241조 제1항인 「배우자 있는자가 간통한때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자도 같다」는 법조문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가려져야한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인간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이를 실현시킬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격체라면 스스로의 자유로운 성적행동에 관한 자기결정권도 보장돼야 하기때문에 간통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또 『간통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이외에 국가가 개인의 애정문제 등 사생활에 개입,이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사항을 형벌에 의하면 강제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기본권제한 원리인 과잉금지원리에 위배된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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