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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도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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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도 개선키로

입력
199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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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미달물량 「3년이상」에 먼저 공급건설부는 현재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민영주택우선 분양제도를 일부 개정,우선 분양분중 미달된 물량에 대해서는 무주택기간이 5년이 안된 사람에게도 공급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민영주택중 50%를 5년이상 무주택자로 35세 이상이며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되 미달될 경우 일방청약분으로 돌리도록 하고 있어 무주택기간이 5년이 안된 사람들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이와 관련,건설부관계자는 29일 5년미만 무주택자들에게도 우선분양이 가능하도록 미달된 우선 분양분을 우선 무주택기간이 3년이상인 사람에게 공급하고 그래도 미달될 경우 일반무주택자에게 공급,국민주택규모이하의 민영주택중 50%는 전량 무주택자들에게 배정하는 「무주택순위별 우선분양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연령제한이나 청약예금가입기간 및 무주택자 우선분양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침을 앞으로 있을 분당3차 및 4차분 민영아파트 청약결과를 검토한 후 관련규정을 고쳐 빠르면 8월말께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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