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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여성」 판결 혼선확대/지난해 첫 「호적변경」 새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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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여성」 판결 혼선확대/지난해 첫 「호적변경」 새로 밝혀져

입력
199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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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허가 「20대 여성」에/서울지법 “개명 불가”결정도성전환수술을 받은뒤 법원의 결정에 의해 여성으로 성을 바꾸고도 이름까지 여성적인 것으로 바꿔달라고 낸 개명허가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는가 하면 이미 1년전에 성별변경허가를 받고 정상적인 여성으로 생활하는 사례가 새로 밝혀지는 등 성별변경에 대한 혼선이 확대되고 있다.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은 지난해 7월 청주지법과 지난4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각각 성전환수술에 따른 성별변경을 허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녀의 성별은 인위적으로 바꿀수 없다』는 견해에 입각한 것이어서 대법원에서의 판례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명기각◁

서울지법 북부지원 김성일부장판사는 29일 성전환수술을 받고 법원의 결정으로 여성으로 호적을 고친 김모씨(23ㆍ무용수ㆍ서울 도봉구 방학동)가 낸 개명허가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김부장판사는 『남녀의 성별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며 더구나 이로 인해 이름까지 바꾸어준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인간의 성은 출생과 동시에 천부적으로 타고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별정정을 허가해 준다는 다른 법원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어 개명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부장판사는 특히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도록 돼있고 여기에서 양성이란 성염색체에 의한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므로 성전환수술을 한 김씨를 국가가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22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지난 4월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성별정정허가를 받은뒤 지난달 23일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고치고 이름도 여성이름으로 바꾸겠다며 지난달 31일 주소지 관할인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개명허가신청을 냈었다.

▷청주지법◁

【청주=강승규기자】 청주지법 천경송원장이 성전환수술로 여성이된 윤모씨(23ㆍ무직ㆍ부산거주)의 성별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5일 호적기재변경을 허용한 사실이 29일 밝혀졌다.

청주가 본적지인 윤씨는 지난해 5월24일 부산대의대 성형외과 김석권교수(38ㆍ현재 동아대)로부터 유방확대수술,남성성기 절제수술을 받은뒤 성염색체이상증이라고 기록된 진단서를 첨부,성별변경을 신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교수는 이 진단서에서 윤씨가 정상적인 여성의 유방을 갖추고 있으며 성전환수술시행시 남성성기를 절제,여성성기를 재건해 윤씨의 모든 신체조건이 여성으로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천원장은 『윤씨의 경우 남성으로서의 염색체구조에 이상이 있을뿐 아니라 생활에서의 불편을 덜어줄 필요가 있었다』고 성별변경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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