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 남용 미표시 의약품 90개 품목에 시정명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오 남용 미표시 의약품 90개 품목에 시정명령

입력
1990.06.30 00:00
0 0

보사부는 29일 의약품광고때 오 남용 주의사항을 표시하지않은 경남제약의 그렌트정과 표준소매가를 표시치않은 삼호제약 파상겔에프연고등 15개 제약회사 18개 품목을 적발,해당업체에 시말서를 받고 시정토록 조치했다.보사부는 또 여드름치료연고제로 「순수한 얼굴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등의 과장성표현을 쓴 한국쎌의 옥시5 등 41개 제약업체 72개품목을 경고조치하고 제약협회가 자체심사후 시정토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