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9일 의약품광고때 오 남용 주의사항을 표시하지않은 경남제약의 그렌트정과 표준소매가를 표시치않은 삼호제약 파상겔에프연고등 15개 제약회사 18개 품목을 적발,해당업체에 시말서를 받고 시정토록 조치했다.보사부는 또 여드름치료연고제로 「순수한 얼굴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등의 과장성표현을 쓴 한국쎌의 옥시5 등 41개 제약업체 72개품목을 경고조치하고 제약협회가 자체심사후 시정토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