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감사 수행」위해 자료유출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보유실태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감사원감사관 이문옥피고인(50)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사건 첫 공판이 28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10단독 최춘근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검찰 직접신문을 마쳤다.
이피고인은 모든 진술에서 『감사원이 직제상 대통령직속기구이나 업무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감사업무도 공명정대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자료를 알리게 된 것은 금년 1월말께 내각제에 대비해 감사원을 계속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기위한 연구용역지시가 떨어졌고 감사원 직원에게 이론무장을 지시하는 일이 생겨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역없는 감사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불만 등 개인적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관련기사 18면
이피고인은 『지난86년 해외개발공사감사중 당시 새마을 본부회장 전경환씨가 새마을운동 실적을 홍보키위해 아르헨티나의 관계장관을 초청하면서 비용 4천만원을 해외개발공사에 부담시킨 사실을 적발,보고했으나 감사를 하지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피고인은 또 지난88년 군인공제회 감사때 전역후에도 입장료없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을 적발,누락된 특별소비세 9억원의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았으며 같은해 중부국세청 감사때 삼성전자가 대구의 큰 계열사를 합병한 것을 중요감사 사항이라고 보고했으나 이에대한 감사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대검중수부 3과장 한부환부장검사는 검찰신문에서 이피고인이 언론에 공개한 감사보고서의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사실여부를 주로 확인했으며 이피고인은 이에대해 『은행감독원의 재벌기업분류나 정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은 잘모르지만 직원들의 말을 믿고 비업무용으로 분류했으며 지금도 그대로 믿고있다』고 진술했다.
다음공판은 7월19일 상오10시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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