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인 불법고용 체형/중ㆍ소 교포 국내 체류기간 90일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인 불법고용 체형/중ㆍ소 교포 국내 체류기간 90일로

입력
1990.06.29 00:00
0 0

◎법무부 대책 시달법무부는 28일 외국인불법고용주와 불법취업알선자도 체형에 처할수 있도록 외국인불법취업 사범처벌을 강화하고 소련 중국 등 공산권국가거주 교포의 국내체류 허용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상오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대책을 시달했다.

법무부는 현행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외국인 불법고용자를 3년이하 징역ㆍ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으로 확대,체형을 가할수 있게 하기로 했으며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던 불법취업알선자도 3년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불법취업외국인은 3년이하 징역ㆍ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한 처벌조항중 벌금액을 5백만원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