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책 시달법무부는 28일 외국인불법고용주와 불법취업알선자도 체형에 처할수 있도록 외국인불법취업 사범처벌을 강화하고 소련 중국 등 공산권국가거주 교포의 국내체류 허용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상오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대책을 시달했다.
법무부는 현행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외국인 불법고용자를 3년이하 징역ㆍ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으로 확대,체형을 가할수 있게 하기로 했으며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던 불법취업알선자도 3년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불법취업외국인은 3년이하 징역ㆍ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한 처벌조항중 벌금액을 5백만원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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