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염색체설 견해 있으나/현실적 여성… 인정 마땅해”성전환수술을 받고 외형상 완전한 여성이된 남성들의 성별변경신청서에 대해 하급심의 결정이 엇갈려 법조계의 찬반양론이 증폭돼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하철용부장판사가 성전환수술을 받은 김모씨(23ㆍ무용수ㆍ서울 도봉구 방학동)가 낸 성별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의 호적중 성별 「남」을 「여」로 정정함을 허가한다』고 지난 4월19일 결정한 사실이 28일 밝혀져 법조계 의학계 여성계 등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이 결정은 지난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오세립부장판사가 성전환수술을 받은 김모씨(31ㆍ무용수ㆍ충남 천안시)의 성별변경허가신청을 기각 결정한 것과 상반되는 결정이다.
하부장판사는 『외부성기구조 및 정신과학적상태 등으로 볼때 김씨는 현실적으로 여성』이라며 『사회적 법률적으로 여성으로서 생활하는데 불편없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하부장판사는 또 『유전학상의 성염색체에 의한 성구분을 중시하는 견해도 있으나 정신ㆍ신체가 완전한 여성을 호적에 남성으로 남겨둘 경우 군입대 등 법적 권리ㆍ의무행사에 불편이 크다는 점을 참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부장판사는 『인간의 성은 출생과 동시에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며 『법률적으로 성의 변경을 허용할경우 기존의 사회질서와 도덕에 상당한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었다.
오부장판사는 또 『우리나라의 판례도 법률상 남녀구분의 기준은 성염색체설에 근거하고 있고 현대의학과 생물학에서도 모두 암수구분의 기준은 성염색체설에 따르고있다』며 『분명히 남성의 성염색체를 갖고있는 이상 법률상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염색체설」을 인정한바 있다.
지난3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김씨는 천안지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23일 호적주민등록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고쳤고 주민등록번호도 여성의 번호로 바꾸었다.
천안지원이 받아들인 김씨의 성별변경은 1심으로 확정됐으며 여주지원에서 기각된 김씨는 수원지법에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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