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적격자 억지 고용/간염등 질병보유 7명/신검 4회까지 해 “합격”/아시아나/판정기준도 애매항공기사고의 90%이상이 운항관계자들의 과실로 인한 인재로 분석되고 있는데도 조종사 채용과정에서부터 안전이 도외시되고 있다. 항공기조종사는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1백% 완벽에 가까운 건강상태가 확보돼야 하는데도 노선확충으로 승무인력 수요가 높아지자 결격자까지 어거지로 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사의 경우 의료기관의 1ㆍ2차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 비행적격자 판정이 유보된 조종사 7명을 4차검사까지 받게해 합격시킨뒤 현재 비행훈련을 받게하거나 지상근무를 시키고있는 실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8월 제5기 신입조종사 17명을 채용하면서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신체검사를 의뢰했으나 1ㆍ2차 검사에서 7명이 심전도이상,B형간염 항원보유 등 결격사유가 발견돼 판정보류되자 이들의 출신부대인 공군항공의료원에 재검사를 의뢰했다.
이곳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자 조종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아시아나측은 지난2월 중앙대용산병원에 검진을 의뢰해 모두 합격판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들 7명중 일부는 공군재직당시부터 「비행부적격자」로 분류됐으며 K씨의 경우 대한항공에 입사하기 위해 86년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이미 심장 및 간질환이 드러나 탈락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8월 K씨를 진단한 세브란스병원측은 K씨가 심전도이상 및 B형간염 항원보유자라고 진단했으며 C씨에 대해서도 심전도이상을 지적,심장내과전문의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달리 지난2월 4ㆍ5차 신체검사를 맡았던 중앙대용산병원측은 그동안의 신검에서 말썽이된 혈액ㆍ조혈장기ㆍ심전도부문에 모두 「정상범위」판정을 내렸고 특히 K씨에 대해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이나 간기능검사상 정상으로 밝혀져 항공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병원도 『응급초진 소견서이므로 진단을 다시 받아야함』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였다.
현행 정부지정 조종사신검 의료기관은 신촌세브란스병원,중앙대용산병원,공군항공의료원,대한항공의료센터 등 4군데. 항공법상 제1종 신검대상자인 조종사는 40세이상이면 연2회,40세미만이면 연1회 신체검사를 받게 돼있다.
그런데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해 전문의마다 다르게 판정할수 있어 탈락자가 적격판정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B737기장 48명,부기장 86명,B767기장 12명,부기장 2명 등 1백48명의 조종사를 확보하고 있으나 국내선 확충ㆍ국제선 진출 등으로 조종사가 달려 외국인기장까지 15명을 채용하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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