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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경씨(전 철도청장) 어제 구속/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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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경씨(전 철도청장) 어제 구속/대검

입력
199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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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신축때등 3천여만원 수뢰/업자 3명도 입건대검중앙수사부 3과(한부환부장검사)는 26일 전철도청장 김하경씨(58)가 부평역 민자역사 신축과 철도용품 납품,철도광고허가 과정에서 3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납품편의 제공청탁과 함께 1천6백만원∼4백만원을 준 코일스프링제조업체인(주) 펜드롤대원대표 허영준씨(67)등 업자 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관련기사5면>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철도청장이던 지난해 7월 부평역민자역사 신축사업에 철도청직원출신 권문옥씨(51)를 대주주로 참여시켜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고 중고 그랜저승용차를 권씨가 새 차로 바꾸게 해 6백만원의 차익을 얻는 등 1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철도청차장일 때인 지난해 2월 철로침목고정핀으로 쓰이는 코일스프링납품회사(주) 펜드롤 대원대표 허씨로부터 납품편의 부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는 등 지난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천6백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밖에 철도광고대행업체인 태양기획대표 김두순씨(56)로부터 광고 연장조건으로 4백만원을 받았다.

김씨와 부인 신모씨는 25일 하오 6시께 청와대 특명사정반 요원들에 의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삼청동 대검별관으로 연행돼 철야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롯데그룹 영등포 역사백화점의 국회의원등에 대한 특혜분양설은 조사결과 김씨와 관련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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