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때 한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중심제 보다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내각책임제를 선택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민자당의 김용채의원은 25일 국회본회의에서 이처럼 내각제개헌을 정식으로 제기했다.이에 대해 평민당의 김원기의원은 『현정권의 내각제 개헌추진은 특정지역 특정세력내부에 차기 대통령후보가 마땅치 않고 돈과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 내각제로 장기집권을 꾀하겠다는 불순한 발상』이라고 반론을 폈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보일듯 말듯 들락날락하던 내각제개헌이 이처럼 국회에서 여야간에 공식논의까지 되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임에 틀림없다.
돌이켜보면 내각제에 대한 개헌논의는 이미 4∼5년전부터 있었다. 5공시절인 86년 12월 이민우 신민당총재가 「선민주화 내각제 협상용의」를 밝혀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 신민당의 막후실력자인 김영삼씨를 제쳐보겠다는 이총재의 안간힘에 민정당의 교감이 작용했으나 결국 무위로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내각제에 연연해하는 민정당의 속마음은 8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뒤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잊을만하면 한번씩 간헐적으로 흘러 나오곤 했던 것이다.
88년 8월 윤길중 민정당 대표위원은 필리핀방문중 마닐라에서 「내각제를 찬성하는 세력끼리 개헌전 연정구성」을 제의했고 서울에 와서는 「91년께 내각제가 채택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했다.
같은해 같은달 김종필 공화당총재는 미ㆍ일 방문중 「지역감정해소 위해 내각제개헌 필요」「타당이 내각제 개헌 제의하면 검토용의」 등의 발언으로 맞장구를 쳤다.
89년 4월 김대중 평민당총재는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제개헌 논의용의」를 표명했다.
89년 6월 제주도(9월까지 개헌시안 마련 12월 당론 확정),89년 7월 동경에서(정계개편은 내각제 개헌 전제) 연속발언에 이어 12월에는 서울에서 「양당제 정계개편과 내각제 개헌발언을 마지막으로 사퇴한 것은 박준규 민정당대표였다.
90년초 합당과 더불어 민자당의 내각제 개헌추진은 기정사실처럼 널리 인식되었고 이를 입증하듯 지난 5월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당헌강령에는 누가 보아도 내각제를 시사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이처럼 지나온 내각제 개헌논의를 살펴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실한 명분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민자당이 다음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고치려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일부 국민의 의혹은 최소한 씻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혹을 씻지 못한다면 개헌자체가 불가능하려니와 설사 다수의 힘으로 무리하게 성사시킨다해도 국민투표와 선거 등의 절차에서 국민의 저항을 면치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개헌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 성급하게 개헌쪽으로 국민의 관심을 자꾸 돌리려 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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