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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직비리 독자수사 “과시”/홍종문 수협회장 구속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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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직비리 독자수사 “과시”/홍종문 수협회장 구속안팎

입력
199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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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중순 진정서 접수 이미 혐의파악 끝내/특명사정반과 보조ㆍ후유증 고려 늦춰 발표김상조 전경북지사가 경질되자마자 검찰에 전격연행돼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홍종문수협중앙회장도 회장선거당시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드러나 잇따라 구속되는등 공직자사회에 사정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검찰은 홍씨 사건이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내사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진정사건 처리차원에서 진행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검이 지난 5월중순 접수한 진정서를 이 시점에서 처리한 것은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인사의 비리척결문제를 특명사정반의 내사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주체가 될 대검중수부는 특명반의 내사자료와 관계없이 독자적 정보에 의해 인지한 비위공직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5월중순께 수협의 단위조합장 명의로 된 진정서를 접수,본격적인 내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진정서에는 홍씨가 수협중앙회장 선거당시 대의원인 단위조합장 73명중 11명에게 준 돈의 액수와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 명단까지 정확히 기재돼 있어 수사자체는 사실을 확인하기만 하면 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5월말께 언제라도 신병처리할 수 있을 만큼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사정활동이 한창 진행중인 점을 감안,홍씨의 신병처리를 미루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즉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내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검찰이 먼저 나서 신병처리를 주도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비위공직자들을 개별처리하기 보다 일괄사법 처리하는 것이 공직자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예상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내사결과 신병처리 1순위로 지목된 김 전경북지사의 구속을 신호탄으로 홍씨를 22일 밤 전격연행,조사한 지 하룻만에 구속하는 예정된 행마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홍회장은 지난 4월 선거에서 박희재 당시 수협중앙회장 이종휘수협부회장 신석봉경남정치망수협조합장 등 다른 후보 3명과 2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경합끝에 유권자인 단위조합장 74명중 과반수가 넘는 42표를 얻어 힘겹게 당선됐다.

당시 선거의 표차수가 말해주듯이 수협회장 선거는 선거초반부터 지나치게 과열돼 불법ㆍ타락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선거규정상 유세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후보들은 선거일 몇달전부터 돈과 인맥을 통해 유권자들을 상대로 치열한 공작을 펼쳤다.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못하는 터라 은밀한 금품수수는 더욱 판을 칠 수밖에 없었다.

홍회장은 해병대 장성출신으로 수산계통에 오랜 경력을 가진 수산인.

군에서는 해병대 조달감(64년) 보급감(71년) 등 주로 군수분야에서 근무하다 지난 73년 준장으로 예편했다. 강원 삼척태생으로 민자당의 홍모의원과는 인척관계이다.

예편후 지난 76년 부산공동어시장장을 3년간 지내다가 79년에 10대 수협회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회장재직이후 농정 고위층과 업무관계로 마찰이 계속 빚어져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이듬해 7월 스스로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N대형 한정식집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충남 온양의 모관광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또 강원도내에 사슴목장을 경영하고 있다.

홍씨는 취임이후 초대민선회장이라는 「부담」을 의식한 듯 대정부관계에서 역대 어느 회장보다 강성의 면모를 보여왔다. 최근 농림수산부장관 초도순시 자리에서는 업무보고를 부회장에게 미뤄 말썽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특히 노량진수산시장의 수협인수문제를 정부등에 강력히 요구하는 과정에서 관계당국과 불편한 관계가 빚어졌다.<송태권ㆍ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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