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다음달중 서울등 전국 대도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영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를 찾아내기 위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1일∼25일 사이에 실시되는 올 상반기분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계기로 미등록부동산 임대업자를 모두 정리하기로하고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등 전국 6대도시에서 부동산임대업자들의 사업자등록 실태를 파악하기위한 일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세부담불균형현상을 시정하고 일부 부유층의 부동산선호심리에 쐐기를 박아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시 건물임대인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있기때문에 시내 중심가에는 미등록 임대업자가 별로없을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주로 영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는 사례가 많은 시내변두리지역이나 소규모 상가건물 및 주택ㆍ점포겸용 건물밀집지역등 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않고 있는 임대업자들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시키는 한편 지금까지 탈루시켜온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이와 관련,『공평세정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불로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계속강화해 나간다는게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