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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문 수협회장 구속/대검 직선 회장선거때 금품살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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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문 수협회장 구속/대검 직선 회장선거때 금품살포 혐의

입력
199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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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등/주초에 사정회오리 예상/조합장등 11명은 자체징계 지시김상조 전경북도지사가 구속된 데 이어 홍종문수협중앙회장이 전격 구속됨으로써 사정차원의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특명사정반으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입수한 공직자비리 수사도 내주초부터 시작할 방침이어서 거센 사정회오리가 예상된다.

대검중수부2과(최명부검사장ㆍ이명재부장검사)는 23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홍종문씨(61)가 지난 4월19일 직선제로 치러진 수협중앙회회장 선거과정에서 단위조합당들에게 5천1백만원을 주고 부정당선된 사실을 밝혀내고 홍씨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관련기사3ㆍ18면>

검찰에 의하면 홍씨는 선거를 앞둔 4월초 서울 중구 무교동 뉴서울호텔 일식집에서 전남 장흥군 수산업협동조합장 이행기씨(52)에게 선거지원을 부탁하며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주는등 선거인단인 전국지역 조합장 73명중 11명에게 1인당 3백만∼1천1백만원씩 5천1백만원을 뿌린 혐의다.

검찰은 홍씨를 22일 상오 서울 종로구 구기동 160 건덕빌라 3동 301호 자택에서 연행,철야조사한 데 이어 돈을 받은 단위조합장등 1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받은 단위조합장 11명은 현행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수협에 통보,자체징계토록 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남 신안군 수협조합장 양모씨로부터 진정서를 접수,수사해 왔다.

홍씨는 지난 64년 해병대사령부조달감을 지낸 뒤 73년 해병준장으로 예편,76년 부산 공동어시장장을 거쳐 지난 80년 간선제로 치러진 수협중앙회회장으로 임명됐다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만에 물러났으며 지난 4월19일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되기까지 방교실업대표로 재직해 왔다.

홍씨에게 적용된 수산업협동조합법 55조 4의1항(선거운동제한)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은 회장이 3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3개월안에 다시 선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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