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경씨 일부 비위 확인”/내주초 소환/주요 사정기관 간부도 포함대검 중수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22일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고위공직자 내사결과가 검찰에 통보됨에 따라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차관급및 시ㆍ도지사 인사에서 탈락된 고위공직자중 부동산투기및 인사비위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과 구체적인 비리사실에 대한 내사자료를 넘겨받아 이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에 통보된 명단에는 김하경 전철도청장등 고위공직자 10여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중으로 이들에 대한 기초수사를 마무리지은 뒤 내주초부터 이들을 소환,혐의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신병처리할 방침이다.
형사조치대상 고위공직자중에는 주요 사정기관의 간부급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조치대상자인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매입ㆍ전매하는 과정에서 현행법(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했거나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성 인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들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김하경 전철도청장 문제와 관련,『재직중 비리에 대한 투서에 따라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며 일부 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 차관급인사에서 후임 보직이 없이 물러난 인사중에는 후진을 위한 퇴진으로 비리와 관련이 없는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앞으로 특명사정활동 결과에 따라 그때그때 면직등 인사조치되는 고위공직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상당수의 공직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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