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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퇴거 우편신청 가능/총무처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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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퇴거 우편신청 가능/총무처 내년부터

입력
199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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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22일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한 대민창구쇄신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주민등록전입ㆍ퇴거신고를 일반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등 4백7종의 민원사무를 금년말까지 개선키로 했다. 민원사무소 개선으로 개인택시 면허신청,어업면허신청 등 58종의 민원업무를 민원인이 시ㆍ도에 신청해야하는 것을 시ㆍ군ㆍ구 등 현거주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또 납세완납증명등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치 않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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