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분 50% 내년 9월 과세국세청은 21일 토지초과이득세의 1년단위 과세대상지역이 되는 지가급등 지역으로 서울의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양천구 전역을 포함한 전국 1백84개 읍ㆍ면ㆍ동을 지정,고시했다.
이에따라 이번에 지가급등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안에 유휴토지나 비업무용토지를 갖고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내년 9월에 땅값 상승분의 50%(정상지가 상승분의 1.5배와 개량비등은 공제)를 토지초과이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관련기사8면>관련기사8면>
국세청이 이날 고시한 지가급등 지역은 전국 전체 읍ㆍ면ㆍ동 4천6백71개의 3.9%로 올들어 지가가 급등한 ▲서울등 대도시의 신중심 상가지역 ▲신도시및 통일동산 건설예정지주변 ▲서산ㆍ당진 등 신공단건설지역 ▲신설고속도로(서해안ㆍ중앙) 주요 경유지및 신국제공항건설예정지 주변 ▲고성ㆍ속초 등 위락레저시설 건설예정지 ▲새로운 전철역 건설예정지 주변등 투기 우려지역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이 1백16곳으로 전체 지가급등지역 1백84곳의 63%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전체 4백69개 동가운데 15.8%인 74개 동이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돼 어느 지역보다도 지가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별로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강남일대 4개구와 양천구등 5개구 전역이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반면 노원ㆍ중랑ㆍ동대문 등 강북일대는 대부분 1구에 1개동만이 지정돼 대조를 이루었다.
또 연초 투기바람이 거세게 일었던 경기 고양군ㆍ강원 속초시ㆍ충남 서산시ㆍ당진군의 대부분 읍ㆍ면ㆍ동도 지정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이어 대전ㆍ충청지역이 22곳,광주ㆍ전라남ㆍ북도가 13곳,부산ㆍ경남 12곳 등의 순서이다.
한편 국세청이 지가급등 지역으로 고시하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도입된 후 이번이 처음으로 올 하반기에는 2차로 추가지정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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