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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관련 고위 공직자 형사문책등 금명 결정/특명사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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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관련 고위 공직자 형사문책등 금명 결정/특명사정반

입력
199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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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난 차관급등 대상정부는 특명사정반의 1차 활동결과 구체적 비위사실이 드러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및 형사조치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명사정반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공무원및 국영기업체 간부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집중내사,이중 일부에 대한 구체적 혐의사실을 확인 했으며 그 결과를 최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은 특명사정반으로부터 1차 활동결과를 보고 받은 뒤 「비위사실이 확인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정부는 「6ㆍ21」차관급 인사에서 물러난 인사중 1명을 비롯,수명에 대한 형사조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사는 재임기간중 자신의 소유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도로개설을 한 뒤 부동산을 처분해 거액을 축재하는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비위사실이 드러난 고위공직자의 경우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묻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그러나 공직사회에 미칠 충격등을 고려해 형사조치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특명사정반은 늦어도 이달말께 부동산 투기등에 관련된 비위공직자및 사회지도층 인사의 명단등을 정부사정기관과 국세청등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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