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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배후등 혐의/석탑노동연 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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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배후등 혐의/석탑노동연 원장 구속

입력
199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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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21일 석탑노동연구원 원장 장명국씨(43ㆍ서울 성동구 자양동 220의73)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장씨는 지난 88년10월 석탑노동연구원을 개설해 경인지역노동자들에게 의식화교육을 시키고 노동이념잡지 「새벽」을 발행해 계급혁명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있으며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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