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건설 법개정안」 마련교통부는 21일 도시철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지하토지의 보상기준과 역세권개발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교통부는 개정안에서 91년부터 도시철도 건설때 지하토지의 영구사용에 따르는 민원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 표면으로부터 20∼40m를 초과하는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보상을 하지않고 사용할수 있도록 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제정,무보상적용 깊이를 20∼40m이상으로 해 지역에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무임승차자나 부정승차권사용자는 현재 정상요금의 2배를 물고있으나 앞으로는 50배까지 물게된다.
개정안은 또 역세권조항을 신설,도시철도를 개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건설을 위탁받은 법인 등의 사업주체는 역사 및 일정 역세권내의 지상 및 지하토지에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등을 건설,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수익금을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재원으로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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