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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조장 공무원 24명 고발조치/감사원,백3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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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조장 공무원 24명 고발조치/감사원,백33건 적발

입력
199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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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충남 서산시 아산군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실태(88.1∼89.9)를 조사,모두 1백33건의 위법부당한 토지거래 허가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관련공무원 24명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감사원은 병역특례제도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야구선수 42명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는등 방만한 운영을 지적,관련법을 개정토록 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지난해 6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기 감사결과,충주댐 건설당시 수몰지 주변토지를 매각하면서 공공목적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한 수몰민에게 우선 매각해야 함에도,관계공무원들이 특정업체에 매각한 사실을 적발,처분요구 및 주요문제점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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