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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거래 과세 강화/수익추적 세금 물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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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거래 과세 강화/수익추적 세금 물리기로

입력
199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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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의 선물환거래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국내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선물환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를 확립키로하고 과세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3∼4년전부터 국내에서도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선물환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수익도 적지않은 규모에 달하고있으나 아직 이같은 신종기법의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체제가 미흡,선물환거래소득에 대한 세금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원화의 평가절하추세를 이용,대규모 환투기에 나서 시중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는가 하면 일부기업은 막대한 규모의 손해를 보는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대해 세무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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