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노경래부장판사)는 20일 지난71년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토지를 수용당한 임시자씨(서울 강남구 역삼동 696)가 국가를 상대로낸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군부대 훈련장에서 이웃한 임씨의 토지를 수용한뒤 아무런 군사시설물이나 경계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군작전수행을 위해 군사상 필요가 있을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성격으로 볼때 국가가 토지를 수용한뒤 1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내버려둔 것은 수용의 필요성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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