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문교 밝혀 전국 2만5천명 참여문교부는 20일 전교조해직교사복직을 위한 국회청원 서명운동을 주도한 현직교사 1백7명을 중징계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전교조교사 징계파동에 이어 또 한차례 대대적 교사해직사태가 일어날 전망이다.
정원식문교부장관은 이날 서울시교위를 방문,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전교조 해직교사복직추진위원회의 해직교사 무조건복직요구는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라는것과 같은 불법적집단행동으로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방침에 정면 위배된다』며 『추진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또 『각시ㆍ도교위 간부들과 각급학교 교장들이 앞장서서 서명운동을 적극저지,교사들이 징계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교조와 복직추진위원회측은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청원권의 정당한 행사』라며 『교단에서 쫓겨나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있는 동료들에 대한 인간적 유대에서 출발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직교사를 징계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복직추진위원회는 또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복직요구서명에 전국에서 2만5천3백33명(1천1백79개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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