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20일 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 2천5백억원의 변태지출을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내용 보도와 관련,『법률상 목적 이외의 변태지출로 볼 수 없는,정당한 집행』이라고 해명했다.공보처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현행 방송법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지원단체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보처는 법정단체 이외의 임의단체 지원은 ▲독립기념관,예술의 전당,프레스센터 건립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쳤으며 ▲언론인을 위한 학자금 대부,국내외 연수,각종 언론단체 지원도 목적외 지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보처는 또 문제의 2천5백억원은 공익자금 조성이 시작된 81년부터 89년까지의 기간에 해당,주로 6공화국 이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