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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확인않고 카드발급은 잘못”/보증인에 대금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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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확인않고 카드발급은 잘못”/보증인에 대금청구 기각

입력
199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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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판결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19일 ㈜환은신용카드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뒤 대금을 연체한 이모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와 연대보증인 등 2명을 상대로 낸 카드사용대금청구소송에서 『신용카드회사측은 거래자의 과거신용상태를 확인한뒤 카드를 신규발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않았으므로 카드회사와 보증인사이의 계약은 취소됐다고 봐야한다』며 연대보증인에 대한 사용대금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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