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때 세관원이 임의대로 고관세 분류/수출가 자국보다 낮으면 모두 덤핑판정/농산물은 검사지연 상품가치 떨어뜨려한국에 대해 수입개방과 비관세장벽철폐를 강력히 요구해 온 미국이 한국수출상품에 각종 불공정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상품에 대한 미국측의 불공정무역관행은 ▲원산지표시규정남용 ▲고율관세적용 ▲비쿼타품목에 대한 쿼타적용 ▲부당한 덤핑제소등으로 이같은 행위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무협이 대미수출감소품목 1백10개와 주요대미수출업체 4백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미국의 대한불공정무역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측이 관세부과등급을 새로 분류하면서 우리측의 신발ㆍ남성용코트ㆍ가죽가방등 86개품목을 고관세품목대상으로 편입했으며 비관세부문에 있어서도 원산지표시ㆍ통관절차의 지연등 자의적으로 불공정관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무협이 이같은 「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최근 미국측이 한국의 과소비억제캠페인등 비관세장벽철페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는 것과 관련,양국간 통상마찰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양국의 대응책도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관세,원산지표시,섬유수입쿼타제,통관절차,반덤핑등 부문별로 살펴본다.
▷관세◁
미국은 지난해 한국수출상품 86개품목을 고관세품목으로 편입,과거 평균 8% 수준에서 16.1%로 2배이상 관세율을 높였다.
일방적 관세율인상은 GATT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내업계는 이 조치로 지난해 2억9천9백만달러상당의 추가비용을 부담했다.
또 통관때 세관원이 자의적으로 고관세로 분류,우리상품이 피해를 입고 있다. 예를들면 인조사와 면을 혼합해 만든 스웨터의 경우 중량을 많이 차지하는 인조사 스웨터로 분류해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인조섬유관세율 6%와 면제품관세율 20.7%중 고관세가 부과되는 면제품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미국은 관세법에 따라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명기하지않거나 허위기재할경우 10%의 추가관세부과나 수입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시행과정에서 세관원이 자의적으로 표시여부를 판단,수입규제의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
뉴욕세관은 지난해 뉴스타상사제품의 안경테를 「KOREA」라고 표시한데 대해 원산지표시를 「FRAME KOREA」로 변경할것을 요구하며 이품목을 반송처리해 뉴스타상사측은 변경된 품목을 급송,대체통관시키는 바람에 불필요한 시간ㆍ인력 및 경비를 부담해야 햇다.
이는 일본과 프랑스등의 대미수출품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삼지 않고 있는것과 관련, 국가별 차별대우의 예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반제품상태나 판매용이 아닌 샘플에 까지 원산지표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원산지표시를 무역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돼 있는 GATT규정에 위배된다.
▷섬유수입쿼타제◁
관세품목분류 방식에 있어 섬유소재의 판단기준이 가치위주에서 중량위주로 바뀜으로써 비섬유제품이 섬유제품으로 분류돼 쿼타적용을 받고 있다. 이로써 기존 고가의 가죽을 부착한 가방은 가죽의 비중이 50%를 넘어 가죽제품으로 분류했었으나 지금은 섬유중량이 반을넘는 다는 이유로 섬유제품으로 분류돼 섬유쿼타적용을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한미섬유협상시 스크린하우스ㆍ면봉에 대해 비쿼타품목으로 분류키로 했음에도 불구,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있다.
▷통관절차◁
송장ㆍ원산지증명서ㆍ비자등 통관서류의 기본기재사항외에 자재비ㆍ노무비등 제조구성원가를 상세히 기재토록 요구,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되고 있다.
신발의 경우 디자인ㆍ제조방법ㆍ사용재료등 25개사항을,면직물은 ㎠당 단사수ㆍ사용된 재직기의 종류등 15개사항,시계는 구동방식ㆍ무브먼트의 폭등 11개사항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수입통관시 동일품목일 경우 미국통관법인은 검사를 생략하나 한국현지법인의 경우 매번 검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지난 4월 대우통신은 퍼스널컴퓨터가 한달이상 세관에 묶여있어 후속수출분에 타격을 입었다.
한편 샘플마다 30㎝간격으로 「샘플」표시를 요구하는가 하면 86년12월부터 수입가액의 0.17%를 세관사용료로 물려 한국기업들이 그동안 3천만달러이상을 추가부담했다.
이밖에 농산물의 경우 위생검사ㆍ방역시 시간을 지체,상품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반덤핑◁
미국의 대표적 불공정사례로 꼽히는 것은 우리측의 수출상품가격이 자국내가격보다 높은 경우(부의 덤핑)는 제외하고 낮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반덤핑제소한다는 점.
즉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은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덤핑으로 판정,판정결과를 공정하게 거래된 동종품목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자국내산업의 재무구조악화와 시장점유율감소를 국산품의 덤핑수출때문이라고 떠넘겨 제소를 남발하는가 하면 예비ㆍ최종판정 및 연례재심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이용,판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잦아 한국업체들이 덤핑마진율의 추가부담과 적기주문을 못하게 하고 있다.<방준식기자>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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