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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 성업공사 위임/22일까지 협약체결 지시/증권업협,각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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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 성업공사 위임/22일까지 협약체결 지시/증권업협,각사에

입력
199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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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는 19일 증권사 총무담당임원회의를 소집,처분대상부동산의 매각을 원활히 추진하기위해 오는 22일까지 각증권사별로 성업공사와 부동산매각위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이같은 지시는 대우증권등 16개 증권사가 지난달 21일 정부의 5ㆍ8부동산 특별대책에 따라 6월1일부터 3개월내에 83건의 부동산을 자체매각하고 3개월뒤인 오는 9월1일부터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증권사들은 이에 따라 오는 22일 성업공사와 협약을 체결,8월말까지 매각되지않는 부동산에 대한 매각방법 및 대금추심 매각을 위한 공고ㆍ전시ㆍ상담등 매각에 관한 일체사항을 성업공사에 위임하게되며 성업공사가 매각에 착수하는 오는 9월부터는 증권사의 자체매각이 금지된다.

성업공사는 증권사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부동산을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나 계열주와 그의 친족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매수자에게 매각할 방침이며 공매예정가액은 1차입찰이 유찰될 경우 2,3차는 공매예정가액의 10%씩을,4차이후는 15%씩을 인하책정할 계획이다.

또 공매예정가액의 50%에 달할때까지 매각되지 않을경우 50%이하로 인하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방침이다.

한편 19일 현재 16개 증권사가 매각대상으로 내놓은 83건의 부동산가운데 대우증권 수원지점 신축부지와 대신증권 명일동지점 2건만이 자체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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