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8월부터8월1일부터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가 점검·정비할수있는 자동차자율정비 범위가 현행 6종에서 26종으로 확대돼 무허정비업소가 사실상 양성화된다.
교통부는 18일 자율정비범위확대 정비업소시설기준 완화 등을 주내용으로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부품상 배터리상 등 무허정비업소들의 자율정비범위가 현재 연료펌프정비 오일교환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는것을 에어클리너 라디에이터 클러치케이블 수온조정이 휠밸런스 등 26종으로 대폭 확대해 주요정비착업을 사실상 다할 수 있도록했다.
교통부는 또 승용차,소형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를 정비하는 2급정비업소가 갖춰야하는 작업장 면적규모를 연면적 4백평에서 2백평(지하실포함)으로 크게 완화,무허정비업소들도 소규모자본으로 정비공장을 차릴 수 있도록 했다.
교통부는 당초 작업장면적규모 완화지역을 6대도시로 한정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지역확대안이 나와 중소도시를 포함시키는 등 허가지역을 확대조정키로 했다.
한편 버스·택시업체도 정비관리자를 두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시설기준을 갖추면 1·2급 정비업소와 같이 차량정비를 자체적으로 할수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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