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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결성 본격궤도에/정치자금 양성화에 “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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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결성 본격궤도에/정치자금 양성화에 “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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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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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6명 이미 발족… 야는 없어 「소야」 반영/연간 3억원 모금가능,선거땐 5억까지/「금권대부」 출현 우려도국회의원 또는 지구당후원회 결성이 본궤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서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허용된 개인후원회 결성은 음성적 방법으로 조달되었던 정치자금의 흐름을 변화시키면서 정치문화의 새풍속도를 낳고있다.

후원회 결성이 공식화된 것은 지난 4월21일 정치자금법 시행규칙개정등 관계법령이 정비되면서부터. 그러나 처음 맞닥뜨린 제도인 만큼 때론 내용을 잘 몰라서,한편으론 정치자금 양성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부담」을 떨쳐버릴 수 없어 몸을 사리거나 눈치를 살피는 경우가 적지않았던 게 사실. 상당수 의원과 원외의원장들은 언제든지 후원회를 「띄울 수」 있게 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중앙선관위 신고절차까지 완료,모금체제를 갖춘 후원회는 4건정도다.

그나마 야당쪽은 1건도 없어 위축된 야당의 입지를 그대로 반영. 이는 4당체제때와 달리 야당을 돕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 수가 적을 뿐아니라 「여유」가 있는 의원의 경우라도 일단은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

현행법상 지역구의원의 경우 개인후원회와 지구당후원회등 2개를 구성할 수 있다.

민자당은 원외위원장과 전국구의원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제도가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제한된 후견인의 적정배분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지역구의원도 일단 개인후원회만 갖도록 지시해놓고 있다.

○…후원회 1호는 남재희의원(민자ㆍ서울 강서을). 그는 지난 5월7일 회원53명으로 후원회 창립총회를 가진 후 5월18일 선관위 신고를 끝냄으로써 첫테이프를 끊었다.

또 원외위원장인 양창식 전의원(민자ㆍ남원)이 5월14일 개인지구당 후원회를 결성,21일 신고를 마쳐 2호이자 원외1호를 기록했고 이어 이인제의원(민자ㆍ안양갑)은 5월31일 28명으로,김동규의원(민자ㆍ서울 강동갑)이 6월9일 20명으로 각각 개인후원회를 창립,신고를 끝냈으며 국회의장인 박준규의원(민자ㆍ대구동)과 유돈우의원(민자ㆍ안동)도 최근 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밖에도 30∼40명의 민자의원들도 후견인 선정을 매듭짓고 6월중 후원회를 결성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국구의원1호는 「정예 12명」을 내정해 놓은 안찬희의원(민자)이 차지할 듯. 민자당은 일단 8월말까지 후원회 결성을 끝내도록 지지해놓고 있지만 정치자금이 급한 당사자들은 늦어도 7월말내에 「돈줄」을 만든다는 생각이다.

후원회 구성때는 실질적 금맥형성과 함께 조직관리측면의 배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원회 구성원의 반정도는 금전적 도움보다 인간적 관계의 길을 이어두기 위해 지역구 유력인사들을 선정한다는 얘기며 나머지 반정도는 경제적 부를 가진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의 「연」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의원 또는 지구당 후원회의 회원제한은 1백명이내. 회원자격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개인(비당원도 가능)과 법인 모두 해당되며 연간후원금 기부한도액내에서 한 회원이 둘이상의 후원회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후원회가 회원에게서 징수하거나 비회원의 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연간모금한도액은 1억5천만원이지만 해당의원등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연간 1억원(선거연도엔 2배모금및 기부가능). 때문에 예컨대 후원회가 연간 1억3천만원을 모금했을 경우 1억원을 당사자에게 기부하고 3천만원중 후원회 통상경비를 제외한 부분은 다음해로 이월해야 한다는 게 논리적 결론.

그러나 통상경비 규정이 모호하고 직접적 기부외에 지지집회경비등 간접기부 허용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결국 편법을 통해 모금액 전부가 곧 기부액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회원의 경우 의원ㆍ지구당후원금의 연간한도는 1천만원(법인은 3천만원)이어서 1백만원씩 낸다면 10개 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산술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2개 후원회를 가질 수 있는 지역구의원의 경우 명목상으로 연간 2억원의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3억원도 가능하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5억원안팎의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해석도 성립된다.

○…그러나 이같은 산술계산과 관계없이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의 개인적 성가나 지명도,자금동원능력이 천차만별이어서 이에따른 정치자금의 풍요와 빈곤현상도 두드러질 전망. 특히 정치판의 돈줄은 「영향력」을 쫓게 마련이어서 「금권대부」가 출현할 전망이다. 벌써부터 자금줄이 이른바 중진의원들에게로 몰리는 편중현상이 나타나는 게 사실. 때문에 후원회 구성이 어려운 중소도시 농촌지역의원의 초선의원들이 유력중진의 집을 기웃거리며 자금원 배분을 호소하는 풍경도 적지않다.

이와관련,정가관측통들은 『정치자금 양성화가 자칫 금권계보정치를 낳을 수 있다』며 『이른바 금권대부는 자신이 자금원을 맺어준 사람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거여소야 상황에서 정치자금 양성화란 취지가 야당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자당내 구야당출신의원들마저 돈줄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야당쪽의 사정은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쨌든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흐름이 공개되고 비회원들을 상대로 집회ㆍ신문광고를 통한 금품모금도 조만간 보게될 것인 만큼 정치문화의 새양상이 형성될 것임은 틀림없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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