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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ㆍ수산공무원 감사/꽃새우어민“부정어로 묵인 금품상납”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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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ㆍ수산공무원 감사/꽃새우어민“부정어로 묵인 금품상납”진정

입력
199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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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이금택기자】 전북도와 도경은 해경대원과 수산직공무원들이 부정어로행위를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어민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거나 압수한 고기를 헐값에 팔아넘기는 등 비리를 저질러왔다는 진정에따라 어업지도선과 수산직공무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이같은 사실은 지난 15일하오 꽃새우잡이 전북 어민들의 집단 해상시위와 관련,군산에 온 평민당진상조사단(단장 최낙도의원)에 어민들이 호소함으로써 밝혀졌다.

어민들은 군산해경지구대소속 어선검문소와 군산경찰서소속 어선통제소,수산청 및 군산ㆍ옥구군소속 어업지도선 등이 매일 출어하는 고깃배와 조업중인 소형어선들을 대상으로 한번에 1∼2만원씩 현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저인망을 사용하는 꽃새우잡이가 수산청에 의해 부정어업으로 묶여 어쩔수 없이 호구지책으로 돈을 줄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이와함께 부정어업 증거확보를 이유로 잡은 고기를 압수해간 수산직공무원들이 시가 2만5천원짜리의 경우 경매값을 5천원으로 낮춰 나머지 2만원은 중매인이 갖게한뒤 나눠먹는식으로 타지에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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