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원윤검사는 15일 귀가중인 토큰판매상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유상태피고인(32ㆍ전과22범)에 강도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했다.유피고인은 87년 11월18일 하오10시30분께 서울 성북구 버스정류장에서 토큰판매를 마치고 귀가중인 신영범씨(42)를 각목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하고 현금 82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5차례에 걸쳐 5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지난해 10월30일 구속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