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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모델 노충량씨 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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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모델 노충량씨 징역2년 선고

입력
199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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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15일 히로뽕 등 마약을 상용하며 유명패션모델들과 퇴폐행각을 벌여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서울수산청과 부사장겸 패션모델 노충량피고인(30)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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