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개발ㆍ기업투기 억제위해 추진/기준면적등 추후결정/지방공무원 허가제 운용방안도 개선정부는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업무중 일정면적이상의 대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관장토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은 대규모토지의 경우 국토균형개발차원에서 정부가 소유관계 및 취득목적 등을 미리 파악,개발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다 대부분의 대규모 토지는 기업 및 기업관계자들이 취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정부당국자는 15일 『대규모 토지에 대한 거래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심사,허가하는데는 업무능력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일정면적이상인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면적규모와 허가업무담당부서는 앞으로 내무부와 건설부 등 관련부서가 협의,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에서 대규모 토지를 거래할때는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기본법등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관련법률 등에 의해 허가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대기업의 허가구역내 부동산취득도 현재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능력향상등 허가제 운용방안을 개선,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보다 실효성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4일 고시된 경부고속전철 예정지 주변지역등을 포함,전국토의 40.78%에 이르는 4만4백67.3㎢이며 지난 88년 5월 허가제가 첫 도입된 후 금년 3월까지 모두 7만3천7백50건이 허가신청돼 이중 4천2백77건(5.7%)이 불허가 처분됐다.
불허가처분 사유는 ▲가격부적정이 6백57건 ▲외지인등 실수요자가 아닌 시람에 의한 매입이 2천5백29건 ▲취득 목적이 토지이용계획 등에 부적합하거나 취득면적이 이용목적에 부합되지 않았던 것이 1천9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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