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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피고인 퇴정후 신문”/대법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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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피고인 퇴정후 신문”/대법원 지시

입력
199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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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ㆍ대기실도 다른곳 이용대법원은 15일 법정증인의 시차제소환과 피고인 등의 퇴정후 신문 등으로 철저히 증인을 보호하라고 각급 법원에 긴급지시했다.

대법원은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증인이 불필요하게 장시간 법정주변에서 대기하는 일이 없게 하고 법정을 떠날때는 일반방청인과 다른 출입구를 이용토록하며 대기장소로 빈법정ㆍ각종 심문실ㆍ조정실 등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또 증인의 인적사항파악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신분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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