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범죄 최고형 엄단대검강력부(부장 송종의검사장)는 14일 범죄피해자가 공개를 꺼리거나 보복이 우려되는 강력범죄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증인을 분리,비공개로 증언을 듣도록 하는 「피해자 인권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강ㆍ절도범 및 조직폭력배들의 보복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나 범죄피해자나 신고자,법정증인 및 참고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마련중인 이 법안에 의하면 인신매매사범 가정파괴범 등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성범죄와 조직폭력 조직소매치기 등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기피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검사가 담당재판부에 비공개신문을 요청,법원의 결정을 받아 피고인과 분리,변호인만 참석하는 증인신문을 하도록 한다는 것.
검찰은 그러나 이 법안이 공개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제도에 어긋난다는 반론을 감안,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을 조직폭력ㆍ가정파괴범 관련사건 등으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단계에서는 신고자 및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하고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증인이나 피해자들의 신분이 노출돼도 보호장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피해자나 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별법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현행법의 증거보전 절차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조직폭력 등 강력사건 재판의 증인은 비공개로 신문해 줄것을 법원에 요청키로 하는 한편 법정증인 및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법정최고형으로 엄단키로 했다.
김기춘검찰총장은 이같은 보복범죄 근절대책을 논의키 위해 15일 전국 각지검의 강력부장 검사회의를 소집,신고자 및 증인에 대한 보복범행 예방대책을 시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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