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3일 여름철 부패·변질우려가 높은 어육연제품·아이스크림·유가공품 등을 제조하는 56개식품업체의 제조·위생실태를 조사,성분배합비율을 임의로 변경했거나 법정품질검사를 실시하지않은 ㈜오양수산과 ㈜삼양식품 ㈜신한제분(인천) 등 6개업체 8개품목을 적발,품목제조정지 했다.오양수산은 어육연제품 「사라미놀」에 어묵71%를 넣기로 하고도 69%만 함유된 제품을 만들었고,가재맛살의 어육배합비율이 신고된 75%보다 2%가 낮았다. 삼양식품의 대관령커피우유도 성분배합비율을 임의로 변경,구연산나트륨,과당지방산에 스테르가 빠진반면 당초 성분에 없었던 카라멜시럽 등 2종이 추가됐다.
새우맛살을 자체품질검가 하지않은 ㈜천일식품은 게맛살만두에 게농축물을 0.26% 배합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