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군의 정치개입 우려 제도적 방지책 마련/합참의장 권한제한 의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군의 정치개입 우려 제도적 방지책 마련/합참의장 권한제한 의미

입력
1990.06.14 00:00
0 0

◎“문민통제에 위배”비판여론 수렴/이종구총장 예편겹쳐 의혹 불식/“국정감사로 미비점보완”… 국회통과 쉬워질듯국방부가 합동군제하의 합참의장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주요 부대의 이동 및 주요작전 명령시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일단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국군조직법개정안이 문민통제의 원칙에 저해된다는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현대전의 특성 ▲육ㆍ해ㆍ공군의 균형전력건설과 통합전력운용 ▲주한미군의 주둔정책변화에 따른 작전통제권 인수대비 ▲방대한 국방자원관리와 남북군축문제 등에 대비한 조직정비 등을 이유로 3군의 작전을 일원화하는 합동군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군조직법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합동군제하에서 현역 최고 선임인 합참의장이 육ㆍ해ㆍ공군 주요작전 부대의 군령권을 장악함으로써 임의적 병력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문민인 국방부장관의 통제를 벗어나 문민통제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강력히 제기돼 법개정이 진통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같은 반대여론에 부딪치자 당초의 국방참모 본부 창설을 취소하고 현재 헌법에 규정돼 있는 합동참모본부가 기능을 대신토록한데 이어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합참의장의 군령권행사 제한을 대통령령과 국방부훈령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합동군제하에서 장관은 군정ㆍ군령권을 모두 통괄하되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군정권은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 행사하게 된다.

즉 합참의장은 각군의 작전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통제하게 된다. 그러나 시행령에 의해작전권의 근간인 주요부대의 이동 및 주요작전수행시 국방부장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게돼 상대적으로 용병에 대한 장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게 됐다.

또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함동참모회의 활성화방안을 장관훈령에 규정한 것도 합참의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3군의 균형발전과 전문성제고를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특히 군령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회의의제로 채택하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각군총장의 의견을 첨부,합참의장의 결심을 장관에게 보고,장관이 결정토록 한 것은 군정권만 갖는 각군총장이 군령권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관계자는 이같은 법적인 보완외에 국회의 국정감사활동이 합참의장의 임의적 군령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국정감사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법적 보완과 함께 합동군제설치와 관련,위인설관이라는 의혹을 일으켰던 이종구 육군참모총장이 예편함으로써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군조직법 통과는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있다.

물론 이같은 조치로 군의 비정상적 정치개입소지를 완전히 배제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군사조직형태등 법적 제도적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이 국방부의 시각이다.

어쨌든 이번 시행령제정은 정부가 합동군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수렴,합참의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문민장관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했다는 점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계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