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협회등서 자율점검내무부는 13일 소방검사를 둘러싼 소방관들의 부조리를 없애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소방점검방법을 민간에 대폭위임하고 소방법령을 개정,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음식점 다방 이·미용원 세탁소 등 소화기를 설치해야하는 전국의 소규모 시설물 4만2천3백53개소의 업종별로 협회나 조합의 자율점검으로 법정소방검사를 대신하게된다. 호텔 백화점 등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2천4백31개소,발전소 정유공장 등 특수시설 1백28개소 학교관공서 등 방화규정대상 2만2천8백66개소 등은 자체방화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자율점검한 결과를 관할소방관서장이 확인,소방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와함께 소방파출소에서 관할해온 사무실 여관 소규모호텔 등 나머지 16만7천1백35개소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로 구성되는 소방검사전담반에게 소방검사를 전담시키고 소방파출소는 화재예방 및 진화업무만 맡게된다.
내무부는 또 소방관계법령을 개정,이제까지 50인이상 또는 연면적 3천㎡이상의 공동주택마다 반드시 두도록 규정된 방화관리자 선임기준을 3백세대이상 또는 중앙난방식 공동주택단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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