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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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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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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ㆍ미국ㆍ호주 등 영미계의 교육선진국에는 대학설립인가제란 게 없다. 대학을 하겠다는 사람이 설마하니 터무니없는 엉터리 짓이야 하겠느냐는 식으로 육영사업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두텁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대학설립인가 기준도 없고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설립된 대학이 성장ㆍ발전해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되기까지는 설립인가제가 있는 나라의 대학들보다 훨씬 힘이 든다. 지역별 또는 전국적 규모의 대학평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해서 일정수준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륜을 거듭하면서 점차 높은 수준의 평가결과를 쌓아감으로써 대학다운 대학이 되고 명문의 서열에도 끼게 되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인가제를 쓰고 있는 우리의 경우 대학설립은 오히려 쉽다 할 수 있다. 대학설치 기준령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만 갖춰,일단 설립인가만 받으면 당당한 대학의 대열에 서고 학생들은 넘쳐나게 많이 몰려들어 오히려 고민을 할 판이다. 초대형 강의실에 콩나물처럼 들어찬 학생들에게 마이크 강의를 하는 판이고 도서관의 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도 대학재단은 교수와 강의실과 도서관을 늘리는 데는 더없이 인색하다. ◆문교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고육책으로 대학평가인정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대학의 질을 높여보겠다며 시행방안을 지난주에 제시했다. 따지고 보자면 허가제와 평가인정제는 중복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풍토에서는 평가인정제만을 쓰기에는 육영재단의 양식에 문제가 많아 곤란하리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 여부와 평가결과에 대한 승복이 실시초기에는 만만치 않은 골칫거리가 될 것도 뻔하다. 그래도 대학의 자율기능을 신장시켜 먼 장래에는 인가제를 없애고 대학의 학생선발ㆍ정원조정ㆍ교육의 질적 향상 등 모든 문제를 대학 스스로가 결정ㆍ시행하고 제3자가 내리는 심판을 부끄럼없이 수용해,분발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라도 평가인정제를 서서히 추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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