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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교역 통제강화/내달부터 수입ㆍ통관증명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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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교역 통제강화/내달부터 수입ㆍ통관증명서제 시행

입력
199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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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들의 북방진출에 따른 업계의 혼란을 막기위해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수입증명서(IC)및 전략물자통관증명서(DV)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상공부는 12일 전경련이 마련한 「코콤(COCOMㆍ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제도 설명회」에서 지난 87년 9월 한미간 체결된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보호에 관한 양해 각서」가 발효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IC DV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를 수입할 경우 수입자는 정부로부터 IC를 발급받아 수출국 정부에 제출해야하며 물품을 통관한후 DV를 발급받아 수출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IC를 발급받은 품목을 통관하기전에 제3국에 수출하거나 반송하고자할 경우에는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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