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도 전향적으로 개정민자당은 12일 군군조직법 개정안과 광주보상법안을 오는 18일 소집되는 제1백50회 임시국회에서 정부ㆍ여당안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여야합의 통과를 추진하되 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표결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민자당은 이날 하오 여의도 당사에서 김영삼대표 주재로 김종필ㆍ박태준최고위원과 당3역,정무1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국회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세우는 한편 보안법 개정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소 정상회담으로 상황이 변화한 점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관련,김용환정책위의장은 『보안법 개정문제는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3면>관련기사3면>
이에따라 민자당은 ▲최근 대법원이 보안법의 찬양고무죄에 대해 제한적 합헌판결을 내린 점과 ▲한소 정상회담이후 우리측의 대화자세가 변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반국가단체」 (2조)규정과 「찬양고무죄」 (7조)부분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또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은 여야합의 통과를 원칙으로 하여 여야당 3역회담에서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소속의원의 상임위 재배정문제와 과련,일부 상위에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등 지원의 불균형 상태를 감안,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서 재배정키로 하는 한편 평민당이 요구하는 상위장 배분은 고려치 않기로 재확인했다.
회의가 끝난 뒤 박준병총장은 평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경우 민자당의 단독선출 강행여부에 대해 『민자당이 책임정치구현 차원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갖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제,『평민당이 당연히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해 단독선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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