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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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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불법 음란 비디오테이프의 유통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음반에 관한 법」을 「음란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으로 개정,대체하여 유해 테이프의 제작,배포및 판매에 걸친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전해진다. ◆80년대초부터 비디오 기기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89년 6월말 현재 VTR 보급대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약 30%에 해당하는 2백6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그리고 89년 9월 YMCA가 서울시내 8개 국민학교 학생 1천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학동안 조사대상학생의 90%가 평균 5.1편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았고 또한 36%는 성인용까지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어린이 정서가 무방비상태에 있어온 셈이다. ◆영화의 경우 성인용에 대한 미성년자의 관람은 영화관입구에서부터 단속이 가능하지만 비디오물의 시청은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므로 유효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작·유통과정에서부터 규제가 필요하게 돼있다. 여기에 VTR의 보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불법 테이프로부터 어린이 정서를 보호해야할 과제가 더욱 절실하게 부각된다. ◆창작의 자유,표현의 자유보장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지만 우리 사회 미래를 담당할 세대들의 정서가 그릇된 자극에 혼란당하게 방치할 수는 없다. 인명을 경시하는 살상장면,음주운전장면,마약사용장면,승려나 성직자로 위장한 자의 범행장면,과도한 음란장면등은 우리 사회의 존재양상에 대한 도전이 되기도 하므로 표현의 자유에 앞서 조절을 요하게 된다. ◆비디오물은 영화보다 화면이 작고 음향효과도 미약하여 드라마효과를 높이기 위해 많은 장면에 과장이 섞이기도 한다. 상업적 목적이 자라나는 세대의 건전한 의식보다 더 중요시될 수는 없다. 법 개정도 중요하거니와 제작 배포 업체들 또한 스스로 자녀를 아끼듯하는 자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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