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신진수의원(48ㆍ전국구)에 대한 사기혐의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 조명원검사는 9일 신의원이 처삼촌 엄기만씨(48)를 통해 경남 진주에 있는 남의 땅 5백평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7억3천만원에 매매계약한뒤 계약금과 중도금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내주초 신의원을 소환,조사키로 하고 결정적 증거인 엄씨의 진술에 대해서 서울형사지법에 증거보전신청했다.증거보전신청심리를 배당받은 서울형사지법 6단독 송두환판사는 11일 상오11시 엄씨를 불러 증인신문키로 하고 신의원도 신문에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다.
엄씨는 검찰조사에서 『지난 78년 사망한 김원길씨가 유언과 함께 장학사업에 써달라며 나의 진주땅과 신의원소유인 제주도 신기학원을 맞바꾸기로 김씨의 유언집행인인 최모씨와 약정했다』며 『그뒤 신의원이 진주땅중 5백평을 팔아달라고해 지난해 7월 조모씨(여관업)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금ㆍ중도금 4억원을 받았는데 조씨측이 최씨의 유언집행인 자격취소를 문제삼아 계약취소와 함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신씨측이 거절하자 고소를 했었다』고 진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