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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연대ㆍ의사 2백만원씩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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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연대ㆍ의사 2백만원씩 약식기소

입력
199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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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 배용재검사는 8일 응급환자진료거부로 환자를 숨지게한 학교법인 연세대와 이 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병실장 진병호씨(29ㆍ전공의3년차)를 의료법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2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검찰은 함께 고발된 신경외과 전공의2년차 신용삼씨(26)는 진실장의 지시로 환자를 돌려보낸 점을 고려,기소유예처분했다.

수술잘못 등으로 병원과 의사가 민ㆍ형사상처벌을 받은적은 있으나 응급환자진료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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