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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 3등급 평가/「우수」「양호」「미흡」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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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 3등급 평가/「우수」「양호」「미흡」 분류

입력
199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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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내년부터 단계시행… 재정지원등 차등/중교심 심의거쳐 올안 법제정전국대학이 「우수」 「양호」 「미흡」등 3등급으로 평가돼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정부의 행정ㆍ재정지원이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학과별로도 등급이 매겨져 공표되는 대학평가인정제도가 91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문교부와 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연세대총장)는 8일 대전유성관광호텔에서 박종렬 경북대교수 등 13명이 문교부 의뢰에 따라 공동연구한 대학평가인정제도 시행방안의 공청회를 가졌다.

시행안에 의하면 대학평가 인정제는 대학종합평가와 학과평가로 크게 나눠 이중 대학종합평가는 제1주기(91∼95년)를 실험기간으로 정해 6개영역을 비공개평가하고 그후부터는 5년주기로 3등급으로 평가,공개하며 학과평가는 91년부터 10년주기로 평가,결과를 종합지수화해 등급을 판정,공개한다.

대학종합평가영역은 ▲대학목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행ㆍ재정 등 6개 대항목과 22개 중항목,93개 소항목으로 나눈다.

문교부는 우수판정을 받은 대학에는 입학제도운영ㆍ모집정원책정ㆍ학사운영ㆍ학칙개정승인 등에 재량권과 자율성을 확대부여하고 연구비ㆍ장학금 등을 우선 지급하며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보조금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평가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고 그 결과를 문교부에 통보하는데 평가대상은 대학교육협의회의 1백25개 회원대학(4년제)으로 하되 설립ㆍ개편후 5년이 경과한 대학중에서 신청한 대학을 추가대상으로 삼아 대학자체평가,현지방문평가,총괄심사,이의접수,최종판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문교부는 이날 발표된 방안을 곧 중앙교육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연내에 대학평가안정법도 제정키로 했다.

◎교육여건 제반기준 평가 공개/대학의 자율적 발전노력 촉진(해설)

대학교육평가 인정제도는 대학교육협의회가 회원대학들간의 합의를 거쳐 결정한 교육여건의 제반기준을 대학과 학과가 어느정도 충족하고 있는가를 평가,사회에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판정결과에 상응하는 행ㆍ제정적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대학교육협의회는 82년부터 대학평가제도를 시행해왔으나 평가방법의 미흡과 군소대학의 반발 등으로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고 평가결과도 활용되지 못했다.

미 영 일 등 외국에서는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수 학생들의 활동과 대학의 교육여건 등이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제도가 없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입학성적에 의한 사회적 평판이 대학평가를 지배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학평가 인정제도는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ㆍ공개하고 지원ㆍ통제의 판단기준을 제공,차등 보상케함으로써 대학의 자구적 발전노력을 부추긴다는데 주목적이 있다.

대학에 대한 정부통제를 대학간 협의기구를 통한 자율적관리로 전환한다는 의미도 크다.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1차적 평가인 대학자체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며 「미흡」 판정을 받은 대학의 반발,차등지원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극복돼야 한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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