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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체육시설 자연훼손땐 불허/건설부“나대지나 잡종지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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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체육시설 자연훼손땐 불허/건설부“나대지나 잡종지만가능”

입력
199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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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테니스장,배구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부대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진입로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해야할 경우 체육시설 자체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8일 건설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그린벨트내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민간체육시설허용 방침과 관련해 해명서를 발표,체육시설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다만 천막형태의 칸막이 탈의실이나 간이화장실 정도의 부대시설 설치는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그린벨트내에 민간이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체육시설은 나대지나 잡종지에만 설치할 수 있고 임야나 농지 등 보존을 요하는 지역에는 설치되지 않을 것이고 허용하지도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건설부는 또 나대지는 개별필지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격을 갖추어야 하는 테니스장등을 만들수 있는 집단 나대지를 확보하는데에 제한이 따를 것이므로 체육시설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그린벨트제도를 도입한이래 지난 78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도시 외곽지역에 전국토의 5.5%에 해당하는 5천3백97㎢(16억3천만평)를 그린벨트로 지정했다.

이중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인 대지 및 잡종지는 전체의 13.6%인 7백32㎢(2억2천1백만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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