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50)는 8일 김동현변호사 등 20여명의 변호인단을 통해 서울형사지법 10단독 재판부에 보석허가 신청을 냈다.이씨는 신청서에서 『국가의 비밀은 국민의 알권리와의 상관관계속에서 공개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인 정보의 수집ㆍ처리의 자유를 바탕으로한 여론형성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이번 감사원보고서 누출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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